성주군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은 올해 사업비 5억9천3백만 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취약계층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주택,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이다.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2025년 2월 10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주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