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