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20일, 산본천을 포함한 지방하천 복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 예방과 수자원 효율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음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던 산본천 복원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산본천은 산본신도시 조성 당시 복개되었으나, 이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