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임기는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028년 1월 7일까지 2년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나,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