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내년 6월 30일까지 농지 불법성토단속 태스크포스를 운영,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연천군은 도시과를 비롯해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등으로 이뤄진 TF를 구성하고 농지 감시원 2명을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불법성토단속 TF는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종합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앞서 연천군은 지난 2021년부터 인근 지역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