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나들이철을 맞아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상호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펫티켓홍보활동에 나섰다.고창군 축산과 직원들인 지난 9일 석정지구 및 천변 일대에서 군민과 반려견 동반객을 대상으로 펫티켓 안내문을 전달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동물보호법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화, 반려견의 인식표 부착 및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목줄 길이는 2m 이내, 반려견 배설물 수거, 비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는 동의를 구하고 큰소리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