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이 철거가 가능하지 귀추가 주목된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8일부터 혐오와 비방성 표현 등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정책공유회의에서 “제주4·3을 왜곡, 모욕하는 현수막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행정시와 협조해 금지광고물 판단 절차 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의 현수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