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한 달동안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령시청 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하여, 모두채움 안내대상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등으로 국세청에서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방법 등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다.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