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 당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약한 내용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하지만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