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피해신고자 중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등록된 건물의 소유주 또는 세입자 가운데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지원 금액은 주택 전소 및 반소 피해자와 상가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주택 및 상가 세입자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되며, 추후 추가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