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했다.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