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담당 교육지원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불법 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