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간첩 조작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김양진씨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씨는 1936년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1964년 고향으로 귀국해 농사를 짓던 중 조총련에서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하며 이웃을 포섭한 혐의로 내무부 치안국에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했다.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내무부 치안국은 영장 없이 김씨를 불법 구금했고, 고문을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김씨는 1973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마치고 1988년 출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