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는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표로 압도적 가결 처리됐다.이날 표결은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추경호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법원의 영장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