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31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가정 양립과 근로자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2024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총 1,643개소로, 이 중 1,083개소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해 전체 이행률은 93.9%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0.8%p 증가한 수치다.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0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