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조합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과 관련, 조합원들이 사건 접수 이후 7개월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발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 “미설립 조합, 업무 대행비 51억 임의 지급”27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관련 고소장은 지난해 10월 용인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고소장에는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용역 업체에 업무 대행비를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자금 인출·집행동의서를 작성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