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만 5천 원, 11만 원, 22만 원으로 구분된다.또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