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12월12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예천군은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괄발송하고 전화 및 문자로 납부 독려를 하는 등 자진 납부를 우선적으로 유도한 후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체납자 소유 재산 압류도 병행한다. 특히 필요시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경북도와 함께 오는 19일 위택스 및 군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