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처분하기 위해 친척의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양주시 소재 임야를 매각하기 위해 포크레인 기사에게 작업을 지시, 해당 부지에 있던 B씨 부모의 분묘 1기를 파묘하고 토지를 평탄화했다. 이 과정에서 분묘 후손인 B씨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무단 분묘 발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