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2,263건, 총 19억 2,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선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