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올해 주민세를 110,594건 12억 16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만 1천원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 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