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3월의 으뜸이에 양정화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양정화 주무관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출자 책임인 하자보증비용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고, 서비스용 물품의 거래가격에 수출자의 통상의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을 적발했다. 합리적인 과세가격을 도출하고, 납세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약 518억원을 불복 없이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외에도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3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고 전했다.‘일반행정 분야’ 으뜸이로 전건주 주무관을 선정했다. 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