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5~21일 닷새 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대구경찰청, 구·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TBN 교통방송, 녹색어머니회 등이 함께 하는 이번 단속에선 PM 운행 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정원 초과 행위 4만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한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들의 올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