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현관문 앞에 남긴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기한 내에 받지 못하고, B씨를 만나지도 못하게 되자 지난 3월 북구의 B씨 자택을 찾아갔다. A씨는 음식배달원인 것처럼 말해 경비원을 속여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과했고, B씨의 아내와 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