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