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96,008건, 15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 및 연세액 일시납 차량은 12월에 부과되지 않는다.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 가상계좌납부, ARS 전화납부 및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자동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