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 표명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려고 제정된 날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 개척 초창기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에서 울릉도·독도의 영토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대적 행정제도의 재편과 울릉군수의 관할구역 등을 정하여 반포한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 당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으로 관보에 담아 공표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