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본보가 단독보도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율량동 소재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 횡령죄 고소 논란과 관련, 해당 카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고용노동부의 정밀조사를 받게 됐다.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청주지청은 지난달 31일 해당 점주가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A카페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현행법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기초적인 근로조건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