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서의 산지이용이 쉬워진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