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내란 행위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했느냐”, “대통령실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