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가 부실 연구 용역 근절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지난달 16일 발의됐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임시회에 상정된다.시의원 대부분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개정안은 명의 대여, 형식적 보고서, 부실 정산 등 그간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자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계약 적정성과 결과물 성실성을 심사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