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정지돼 예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직접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의 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보호한도는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했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원금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