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우수한 국제 인재를 유치해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최근 경기도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교육 및 연구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국제협력, 경제, 문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