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감사원의 운영 방식과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위법성 등을 일부 인정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부 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남겼다. 특히,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단순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는 수단임을 분명히 하며, 탄핵 남발론을 이유로 한 계엄 선포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