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2024년 12월 1일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에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30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따른 처분사항이다.이번 영업정지로 GS건설이 영향을 받는 금액은 약 10조354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연결 기준 국내 토목 및 건축 부문 매출액이며, 같은 해 전체 매출의 77.1%에 해당하는 규모다.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가 검토했던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해명공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