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