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157번째 금융꿀팁으로 올해 달라진 추심 제도를 안내했다.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있다. 통신채무도 별도의 통신사 홈페이지 방문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