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주요 수상레저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 초과, 야간 활동 제한 기준 위반, 무면허·음주운항 등 사고 위험이 크고 위반 사례가 많은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지도를 우선할 방침이다.실제로 지난 6월 9일에는 모슬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의 정원 초과 사례가 적발됐고 같은 달 30일에는 신흥포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확인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