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세 고령자가 성당에 기부한 3억 원을 둘러싸고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김 씨는 2024년 7월 25일 대구 지역 한 성당의 주임신부와 ‘주일학교 발전 및 운영 보조’를 목적으로 한 기부 협약서를 작성하고, 교구 법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다. 협약에 따라 기부금은 주일학교 운영에 사용됐다.그러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자인 김 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커지자, 가족들은 뒤늦게 기부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거액을 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