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앞서 보건소는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중심으로 신규 금연구역 177곳을 지정했다. 이로써 청주 지역 금연구역은 3만595곳으로 늘어났다. 지정 구역은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통시장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지도원을 중심으로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표식 설치 등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