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이 "재심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재규는 사형 집행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앞서 검찰은 "재심 사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