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의 핵심 자산인 캐릭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개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28일 ‘캐릭터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하고, 캐릭터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동안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돼 있었으나, 개별법 없이 방치돼왔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K-캐릭터를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제정법에는 캐릭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