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공원녹지법이 개정되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기준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되었다. 국가도시공원의 가능성이 좀 더 넓어진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이 법제화된 것은 10년 전인 2016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단 하나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선 2012년에는 인천과 부산 등 6대광역시에서 민·관·학이 국가공원민관네크워크를 구성하고 공원일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