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 잠재적 범죄자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존엄 지켜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돼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만,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한국에서 아동,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 없이 강제퇴거와 구금절차가 적용돼 이주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