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제주시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17건이 적발됐다.25일 제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올해 4건과 지난해 8건, 2021년 5건이 적발돼 각각 과태료 5억4288만여 원‧3억398만여 원‧6886만여 원이 부과됐다.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유형은 다운 계약 1건과 업 계약 3건이다. 2022년은 다운 계약 3건과 업 계약 3건, 가격 외 허위신고 2건, 2021년은 다운 계약 3건과 업 계약 1건, 가격 외 허위신고 1건 등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