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