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 방식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며,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비위 행위의 징계 시효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6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의 한 형태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불임·난임 휴가는 가족계획과 삶의 선택에 따른 사유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