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토양오염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총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이며, 서귀포시 관내 주유소, 호텔 등 총113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있다.주요 점검 사항은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이행 여부, ▴신고사항 일치 여부, ▴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서귀포시는 토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관내 대상시설은 주유소, 호텔 등 총 113곳이다. 주요 점검은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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