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주식회사,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가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스포티파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