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가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운행 방안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가 시행돼 출퇴근길 혼잡이 가중돼 정규 차량 증차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지만 현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동탄1신도시에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M4108, 4108, M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