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학교 교직원을 무더기로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2일 학부모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ㄱ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가 있다며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ㄱ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ㄱ씨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담임교사들을 고소했는데, 이들의 수업 방